의정부지방법원은 동남아 지역 마약 유통 총책으로 국내에 많은 마약을 들여온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30대 탈북민 여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중독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4억5천8백만여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상당 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못했고 북한에 남겨둔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5년 전 탈북한 A 씨는 지난 2017년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됐다 풀려난 뒤 중국으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한국을 오가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부하들에게 국내에 숨겨둔 필로폰 3kg을 가져오게 하거나 1.3kg을 유통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캄보디아 공범과 함께 모두 2.5kg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캄보디아에서 들여온 양은 8만5천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태국 경찰에 체포됐는데, 보석금 2억 원을 내고 석방됐다가 종적을 감췄고, 이후 한국 경찰의 공조 끝에 지난 2022년 1월 캄보디아에서 재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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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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