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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웹소설 갑질’ 카카오엔터 5억대 과징금 부당"

2026.02.11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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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에 지난 2023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으로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 더 나은 조건의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여기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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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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