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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돈세탁 도운 전자결제대행사 대표 징역 2년 6개월

2026.02.11 오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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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공한 가상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유령법인을 가장계좌 판매 대행사로 내세워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 운영조직에 가상 계좌 4천5백여 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조 8천여억 원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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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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