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공소청이 공소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도, 문제점 있는 수사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는 여당의 방침에 대해선, 피의자의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며 시간만 보내게 될 거라며,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다면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후반에 들어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고, 그 과정도 정치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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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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