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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내란 판단' 주목

2026.02.12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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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오늘 1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민 전 장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른바 충암파라는 이야기도 듣고는 해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누구입니까?

[허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86년도에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서 판사가 되었고 15년 정도 판사로 역임하다가 이후에 변호사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의 인수위 담당 보좌관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는 인연을 맺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4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도중에 10. 29 이태원 참사라든가 잼버리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했지만 이게 기각이 됐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경질되거나 유임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충암파의 핵심 가운데 1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허주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해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했는데 소방청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물적 증거가 존재한다기보다 관련 인물들의 인적 증거, 그러니까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건입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해당 재판에 나와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 또는 진입할 수 있다, 연락 오면 협력해서 조치를 취해라라는 연락을 직접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허 청장이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상황 판단 회의 도중이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소방청 고위 간부들도 일관되게 회의 도중에 나가서 허 청장이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를 하고 와서 단전단수 등을 언급을 하면서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가 맞냐.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나 특정 언론사를 되뇌이면서 메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허 청장의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허 전 청장에 대한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 전 장관 쪽에서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허주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증거자료를 봤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을 봤다는 판단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 판결문에서 나왔고 그게 적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이 미리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이 없다거나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판결에서 증거로써 판단된 부분을 배척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관계 인물들이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과의 통화라든가 지시가 없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다라든가 단전단수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증언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 간접적인 판단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상민 전 장관 측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소리가 없는 CCTV, 이런 부분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도 받아들인 측연이 있거든요.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허주연]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화면에서 정확하게 어떤 문건을 보고 있는지, 물론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지만 이 문건 내용이 정확하게 화질 기술상 잡히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 지시를 했다는 문건 자체는 지금 물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분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독대 장면이 CCTV에 잡혔는데 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전 재판부에서는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두고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해당 문서가 당일 아내가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 있었는데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일정표를 봤고 한덕수 전 총리가 물어봤던 내용 자체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일정표를 보면서 이런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정확하게 지금 문건이 남아 있지 않고 인적 증거, 그러니까 증언에만 대부분 의지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문건이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응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으나 단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두고 종합적으로 실체 관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결국 재판이 나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상민 전 장관을 도울 만한 직접적인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 판단에서 판단됐던 CCTV를 보면서 얘기하던 것이 단전단수와 관련한 문건이었고, 특히 특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도중에 문건들을 이미 모두에게 전달을 했다. 한 전 총리에게 먼저 주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공범이 될까 봐 그 문건을 못 봤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내용까지 지금 한 전 총리 재판의 항소이유서에 적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아마 특검 측에서 소명을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유죄 쪽에 무게 추가 쏠려 있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은데요. 이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고 실제로 이행했다 이렇기 때문에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한덕수 전 총리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판이었습니다마는 이 실체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을 굉장히 빈번하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판단해 나아갔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판결문에서조차 굉장히 명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같은 판단이 나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또 재판부끼리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한 재판부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다른 결의 판단을 내놓으려면 이번 재판부에서 그만큼의 명분이라든가 이유, 증거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 효과적으로 변론이나 방어를 하지 못했다거나 재판부에서 전 취지를 종합해서 현출된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을 종합하더라도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만한 증거나 명분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같은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반박 근거가 없다면 기존 1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 이 전 장관의 이름이 394번이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이번 판결에서 과연 12. 3 비상계엄, 지난번에 한 전 총리 판결에서는 내란이라는 점을 적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시가 중요임무에 해당할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 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순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었다든가 내란이 아니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유무죄가 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 번 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역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판결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세하게 판단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 쪽,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이 근거는 뭡니까?

[허주연]
특검 측에서는 경찰과 소방을 지휘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것으로 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특히 판사를 15년 역임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으로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언론을 결국 통체하기 위한 것이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이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 등을 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이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위법성,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중요임무에 종사해서 그 내란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가담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고의와 역할의 중요성 모두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알 만한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이상민 전 장관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일 뒤인 19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의 판결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오늘 판단되는 판단 내용이 마치 한 전 총리의 판단 내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의 판단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판결 내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2. 3 비상계엄이 한 전 총리의 판단에서 내란으로 판단되었다가 오늘 있을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에서 다시 한 번 내란으로 판단이 된다면 결국 12. 3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했음이 명확하다는 사법부의 인식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개는 판결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같은 판단이 나온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을 전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두머리 여부와 최종적인 형량 판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가 더욱더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오늘의 선고공판도 생중계됩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원칙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재판을 특검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킨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국가 안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예외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중계하는 판단 역시 12. 3 비상계엄이라는 국민 전체가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또 이상민 전 장관이라는 고위 간부의 가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중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선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관련한 공직에 없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처리를 자체적으로 김 모 씨, 이 모 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선고를 할 때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조율해서 자체적인 비식별화 조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여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모두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2. 3 내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저희도 YTN에서 생중계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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