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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국인 토허제' 도입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51% 감소

2026.02.12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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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허제' 도입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5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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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35%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1%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인천은 33%, 경기도는 30%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는데 서초구의 경우 88% 급감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51% 감소해 감소폭이 컸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적별로는 보면 중국이 32% 감소했고 미국은 45% 감소했는데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에서는 중국이 71%, 미국이 14%를 차지해 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격별로는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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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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