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동화기업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화기업이 북성공장 등에서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한 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산공장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8년여간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허용기준을 최대 2.6배 초과해 배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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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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