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닥 집중 관리단을 꾸리고 내년 6월까지 부실기업 상장폐지 집중관리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상장폐지 심사 인원을 늘리고,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시점을 앞당겨 오는 7월 200억 원, 내년 1월 300억 원으로 조정합니다.
또 주가 1,000원 아래의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사업 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최근 1년간 벌점 15점 누적을 10점 누적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번만 했더라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효율화해, 코스닥 실질심사 때 기업에 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 1년 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했을 때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예상했던 50곳에서 15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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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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