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자료에서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와 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이를 위해 각 군과 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 특별수사본부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하고, 정보사가 선관위 점거를 모의하거나 주요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조사본부가 체포조와 구금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당시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해 114명을 수사의뢰 하고, 4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75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실시해 지금까지 36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김문경 (mk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