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해 수사 의뢰나 징계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계엄에 연루된 24개 부대 장성과 영관급 장교 860여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 직급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지금까지 35명에게 정직부터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이밖에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2사단 병력 추가 투입을 검토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의 경우 기밀정보를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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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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