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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행위 가담"

2026.02.12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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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우선 간략한 내용부터 전해 드릴 텐데요.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단전 단수,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상민이 내란 집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 위증 혐의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문건 관련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재판부의 판단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이 존재했다고 봤고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 만들었다고 과거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 단수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실제로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됐다고 봤는데요.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는 행정안전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 알려주기도 했고 또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언급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문건과 조치 내용이 일치한 점을 짚었습니다.

위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판단 바탕으로 봤을 때 계엄 문건이 적혀 있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 나눴을 때 이상민 전 장관 이 들고 있던 문건도 이 전 장관의 개인 일정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상황 관리 잘하라는 취지의 말만 있었다고 언급한 점이 있어서 경찰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의 일반적인 지시가 소방청 지휘부에 있었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없는 일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기자, 그리고 재판부의 질타라고 해야 될까요?

내란죄의 중대성, 내란죄의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쭉 언급했는데요.

우선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고 전제하면서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 등의 지시에 따라 단전단수 등의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위증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다만 사전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합당한 책임지기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이전에모의나 예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라는 정부 부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재판에 나올 때는 2시에 재판이 시작이었지만 당시 2시 15분을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정상 출발했지만 교통 지연으로 재판이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모습 아마 YTN 생중계로 보셨을 겁니다.

평소 재판 때처럼 남색 정장 차림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선고기일에 출석했고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면서 선고내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기울어졌을 때쯤 와이셔츠 깃을 만지기도 했고 이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까지 무죄로 인정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오히려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변호인들을 쳐다보면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 전 장관 가족으로 추정되는 방청객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란 말을 나중에 하기도 했고요.

일부 방청객 소란 피워서 퇴정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른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 기자, 어떤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판단한 국무회의, 그리고 군경투입 부분에 이어, 이번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단전, 단수 같은 경우는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만약 성공한다면 계엄에 대한 비판여론 결집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즉 내란집단의 범행을 유리하게 하는 범행인 만큼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했던 "끌어내" 발언, 국회 봉쇄 상황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건 수차례 통화를 사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인정되며 말하자면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사실관계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완전히 겹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높은데, 다른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단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징역 15년에는 절반에 못 미쳤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뿐만 아니라 양측의 항소 계획 여부 등을 저희 YTN 취재진이시시각각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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