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법사'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의 추징금 4억 원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관련 청탁을 받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 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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