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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1심에서 공소 기각

2026.02.12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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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 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과 공소 사실 등이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해 외국환 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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