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두환 씨 회고록은 문제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5월 단체는 전 씨 자택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조비오 신부 조카 등과 함께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이 전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소 제기 8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표현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5월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조카가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월 단체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과 배포가 금지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강배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9년 가까이 걸린 '지연된 정의'에 대해 아쉬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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