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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8년이었는데...이상민 -8년 된 이유 [이슈톺]

이슈톺 2026.02.12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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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상했던 대로 유죄 판단이 됐고요. 직권남용 무죄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단전, 단수 지시 등 소방청에 내려간 지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형인데 15년 구형에 7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1980년대의 신군부의 내란인데 이진관 재판부가 본 것처럼 내란이 갖는 특수성은 1980년의 내란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 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최소한 15년 구형에 준하는 선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그 절반에 이르지 못한 선고형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와 바뀐 시대에서 내란에 대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아쉽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기찬]
진영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되겠지만 실제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유무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만약 유죄라면 양형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사실 그때 이진관 부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궤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원래 내란죄의 목적은 권력 찬탈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권력 찬탈이 더 중한 거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군인이 나서서 권력을 뺏어가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렇다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기존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7년이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종형이 무기징역이었잖아요. 그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 최종형이 17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반란까지 포함해서 그분들도 8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그렇다면 7년이면 양형 기준, 기존에 있었던 과거 본인들이 내렸던 판례에 비추어보면 해당 양형 기준은 적절해 보이고 다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완화해서 해석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봉쇄 및 단전, 단수문건이 존재한다. 그 계획에 따라 포고령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까지 군인들이 진출했다, 거기까지만 판단하고 그 이상은 큰 설시를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단범죄인 내란의 전반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지금 해당 부장이 얘기했던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화해서 해석했다.

[앵커]
내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중대 극형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재판부마다 다른 겁니다. 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직권남용은 재판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없는 일로 나아갔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소방청장이 또 전화를 해서 실제 단전, 단수로 실질적인 조치까지 나아가는 준비태세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저는 내란범죄 구성요건의 완화 이외에는 법리상 치밀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을 했다, 비교적. 이진관 부장 판결문에 비춰보면 비교적 감정 빼고 국민적 정서 빼고 법조인의 자세에서 상당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진관 부장,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1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플러스 8이 돼서 23년 형이 선고가 된 거고 이번에는 이상민 전 장관은 8년이 마이너스 되면서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보세요?

[조기연]
양형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 범죄라는 부분은 똑같은 취지의 양형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상향한 이진관 재판부와 이 재판부가 다른 이유는 양형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양형 기준에 대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통상의 범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1980년 내란 사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그때 이진관 재판부의 표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위로부터의 내란이냐, 아래부터로의 내란이냐. 분명히 차이가 있죠. 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은 실제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권력자가 그런 방식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것이 헌정 질서 차원에서 훨씬 더 중대한 위법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적 피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결과 발생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의 내란에서는 국민적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결과만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번 12. 3 내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연장할 목적의 내란이었고 결국에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내란죄의 취지에 맞다.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15년 구형보다도 더 중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내란 과정에서의 수행한 역할을 보면 오히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될 핵심적인 지위라는 것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고 단전, 단수라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진관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 기준에 의할 때 15년보다 더 높이,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하게 평가돼도 맞게 보는 것이 저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분석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었죠.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CCTV가 내란 관련 재판에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뒤인 10시 42분, 윤 전 대통령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 모양' 손동작을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리를 뜨려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머니 속 문건을 테이블 위에 꺼내,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약 16분간 논의하는데이 전 장관은 당시에 가볍게 웃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재판 당시 증언 들어보시죠. CCTV 영상, 이 부분을 놓고 이상민 전 장관은 소리가 없고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조기연]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들이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문건을 넌지시 봤다고 했고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했는데 CCTV 내용을 보면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계엄 지시문건을 몇 차례 꺼내봅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주목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전, 단수 지시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협의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협의하는 내용과 그 장면들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그 시점 기준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짧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CCTV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실행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문건 내용이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이 아니라 나의 일정표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윤기찬]
재판부가 이 부분은 엄밀하게 판단을 했어요. 증거도 선후관계를 분명히 따졌고. 왜냐하면 집무실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누가 나왔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판단의 요소로 썼더라고요. CCTV에는 음성은 없지만 실제 세 번씩 꺼내봤다는 거잖아요. 세 번씩 꺼내보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비슷한 문건을 봤다, 이런 진술도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서 줬다. 이런 진술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단전, 단수 요청이 온 게 있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청이 적힌 문건을 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냐. 소방청에서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전후 사정들, 그다음에 본인은 부인이 통합김장행사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혹시나 먼저 왔기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재판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기 전에 전화했더라. 그래서 전화했다고 궁금해하는 시기에는 이미 집에 도착했을 시기다라고 상당히 엄밀히 따졌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응 수긍 가는 면이 없지 않은 취지의 판결로 구성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이상민 장관의 관여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 인정 과정은 재판부가 상당히 정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미리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판단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 이름이 증인들이 거론했다는 점, 이 점이 오늘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윤기찬]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정밀하게 판결 이유를 구성했다라고 본 이유는 이진관 부장판사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이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가 무성 영상만 보고 서너 번 16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만 갖고 중요임무종사를 했다라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양형까지 나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국회 상황을 충분히 이상민 전 장관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했어요. 국회 상황을 안 이후에 단전, 단수 요청이나 물어보는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 봉쇄 상황을 파악하고도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은 집단범죄의 하나를 담당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상황, 군인의 진두에 있는 상황에 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설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 하나 갖고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마치 부작위범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정치한 사실인정 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당시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재판과 저희가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는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중요임무종사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기연]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라는 실행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굳이 부작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엄을 저지해야 될 임무, 의무,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을 굳이 살펴볼 필요 없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의 내용을 지시하고 한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구체적 실행 행위 내용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고요. 관련된 증언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접 나와서 증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되는 사실 인정과는 조금 달리 접근해도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내란죄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엄이 내란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한 모를 리 없는 국무총리 또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구체적 실행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중대성이 과거의 사례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양형 판단은 아쉽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보면 부작위범이 내란 집단 범죄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 각자의 목적이 더해져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예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부작위범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로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역할, 당신은 그게 역할이야.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설시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 범죄, 내란죄의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처럼 등가가 돼서 이걸 중요임무종사로 평가받는 것, 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오히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 인정이 저 사실 인정은 제가 볼 때 뒤집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인정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인정 과정은 저 정도 정치한 설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관여한 행위 정도의 법적 평가가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저 정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실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판 받는 거예요.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 저렇게 방청객을 통해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취재기자 전언에 따르면 방청석에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저 미소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아빠 소리가 들리게 되면 아빠로서의 표정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의연함을 보여주는 표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 놀랐을 겁니다. 양형이 기대 이상이고 특검 기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이 정상 양형으로 온 것에 대한 다소간의 잠깐의 심리적인 안도, 이 몇 가지가 더해진 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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