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후배에게 "내 보석" 공군 장교 감봉...법원 "징계 정당"

2026.02.15 오전 10:21
AD
결혼한 후배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나타낸 공군 장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징계 사유는 결혼한 A 씨가 배우자가 있는 하급자 B 씨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하급 여성 장교인 B 씨에게 '내 보석'이라거나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징계 혐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9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42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