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기술이 국내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법인 AMD에 특허권 사용료 9천700만 달러를 지급한 뒤 영등포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냈는데 관련 특허권이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환급을 요청했고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한국 기업이 외국 법인에 대금을 내면서 세금만큼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사용료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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