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기로 한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가 오늘 오후 2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는 건데요, 판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란 입장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 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주시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에 대응해, 자국 무역법을 토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법 판결이 나온 '상호관세'보단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미투자를 전제로 한 기존 무역합의를 뒤집긴 쉽지 않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 측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미 측이 추가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입법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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