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 연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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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일단 오늘 새벽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3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일단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한 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관세를 발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붙이고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라든지 중국에 보복관세 같은 것들을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위법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안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린 것들은 다 취소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관세들은 다 취소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부과됐던 전 세계의 10% 관세, 그다음에 국가별 상호관세라든지 펜타닐 간세, 특히 중국에 매겼던 여러 가지 관세들은 다 취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 1974년 무역법 122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무역법에는 무역적자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한 것은 바로 이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면 150일 이내에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는 한 또 연장이 불가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법에 따른 관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의회의 비준을 안 받고 연장하는 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마디 덧붙였는데 위법 판결이 이번에 났어도 기존에 했던 무역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수입을 아주 막아놓는 금수 조치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으로서 가능한 스텝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정환]
사실 엠바고 같은 것에서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아예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이번에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수입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대해서 수입하는 걸 막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위협적인 차원에서 내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엠바고라는 것은 모든 물품을 수입 안 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면 외교 분쟁이라든지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발의하지는 연합겠지만 베선트 장관의 해석으로는 이런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합의를 많이 했죠.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들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런 걸 언급하면서 위협적인, 흔히 말한 기존에 했던 약속 같은 것을 잘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소송이 잇따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정환]
소송 이전에 이미 절차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어느 정도는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관세 정산 전에 사후 정정이라든지 이의제기 같은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정부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절차들을 많이 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소송 전에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 그러니까 관세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아마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연되다 보면 결국 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미국 역시 이런 관세를 환급하려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고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거든요. 아무래도 관세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통을 받던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관세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연준에서 걱정하는 것은 물가 자체는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어제 연준 회의록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세를 안 내게 되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데 대한 이득, 두 번째로는 물가 안정을 통해서 금리인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보다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조금 더 이어나갈지도 관심인데 122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복합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전 세계에 경제에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정환]
이게 사실 대통령의 행정명령 말고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들 그리고 실제로 품목 관세라는 것들은 법안을 통해서 많이 부과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 이건 경제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필요한 자동차라든지 흔히 말하는 희토류 같은 희소 광물,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복관세 같은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사실 미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분야에 품목관세를 붙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있는 절차들,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또 사실은 미국 자체가 목적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전반적인 큰 틀의 전략이 있거든요. 결국은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행정명령은 쓰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상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흔히 말하는 경제 안보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무역법 301조 같은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지금 정부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일단 관망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미 MOU 자체를 맺었기 때문에 이행한 것을 다시 돌린다, 재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세율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것들이 지금 바로 취소가 됐지만 다른 방안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망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아마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관세율 같은 것들이 약간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대미투자법 진행되는 상황을 바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베선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복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존에 맺었던 협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별 관세 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본은 발빠르게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발 빼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정환]
지금 일본이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품목별 관세라든지 다른 관세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우려한 것은 미국 대미수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고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인데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 왜냐하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품목관세 같은 것들을 조정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이행 계획 같은 것들을 쉽게 미루거나 지연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또 특히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곧바로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사흘 뒤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첩 부과가 될 경우에 우리 수출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정환]
일단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 그래서 기존 관세와 새로운 관세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졌고 그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 신문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관세들이 중첩되면서 잘못 부과된다든지 혹은 세금을 의도치 않게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환급받는 절차 역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법 조항들을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미국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고 실제 어떻게 부여될지 어떻게 부과될지가 며칠 시간이 걸리면서 나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검토를 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관세 때문에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관세 불확실성이 중복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방식들을 시나리오별로 차근차근 마련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내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을 해 보는 부분이 좀 더 나을까요?
[이정환]
지금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관세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핵심적인 정책이거든요.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미국 내 투자를 유발하고 미국 내 고용을 유발하고 고용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근본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핵심 아젠다를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계획대로 어떻게 세워가는지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분석이 완료가 되고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적응이 됐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아젠다, 이게 사소한 아젠다가 아니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사인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런 정책적 중요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물러날 일은 없다, 이런 가정하에서 차근차근 다음 스텝틀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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