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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대부분 교역국 포괄"

2026.02.21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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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내고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와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과 과잉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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