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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방송인 얼굴 나체 사진 합성·유포 20대 집유

2026.02.21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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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등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피해가 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SNS 단체 채팅방에 인터넷 방송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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