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달라지는 것 없어"...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2026.02.21 오후 03:00
AD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10% 임시 관세를 곧바로 부과하고 대체 관세를 찾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기자회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0% 임시 관세 부과에 곧장 서명했습니다.

오는 24일 0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 관세가 발효된다며 대법 판결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백악관은 임시 관세를 공표하는 포고문을 게시했고, 미 무역대표부는 대체 관세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부분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는 오는 7월까지만 유효한 만큼 그사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은 이미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해놓은 상태입니다.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각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약속도 합의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6명의 대법관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가 여전히 미국 통상 정책의 중심이라며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노선을 바꿀 거라고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정은옥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2,1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52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