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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천 돈' 챙겨 잠적한 금은방 주인...구속영장 청구

2026.02.23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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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제(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곧이어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50명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였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천5백여 돈, 시가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A 씨는 그제(2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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