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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개헌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국힘 불참

2026.02.23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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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완해 사실상 개헌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투표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2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장 직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사안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를 건너뛴 채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개헌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0여 년 동안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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