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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피시방에서 현금 훔친 벌금 미납 수배자 검거

2026.02.23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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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피시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저께(21일) 새벽 6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시방에서 현금을 1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찜질방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검찰 수배 명단에 오른 점을 확인해 A 씨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배가 고파서 식비로 사용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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