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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특별연장근로 기획감독...법 위반 325건 적발

2026.02.23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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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큰 45곳을 감독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임금체불과 안전보건 관리 미이행이 각각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보건관리조치 미이행이 각각 24곳,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미준수가 5곳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업체로 최근 업종을 변경한 A 사의 경우, 지난해 절반 가까운(48%) 직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4.7시간씩 넘겨 일을 시킨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325건 중 추락·감전· 질식 방지조치 미이행 6건은 사법조치 하고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22억여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해 전액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진행한 항공사 4곳의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 점검에서, 야간·휴일근로 수당 13억여 원 미지급과 임신 노동자의 시간 외 근무 제한 위반 등 법 위반 18건을 적발해 각각 시정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업체 중에는 중소 규모뿐 아니라 대규모 기업들도 포함됐지만, 규정에 따라 업체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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