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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 체포방해 재배당

2026.02.23 오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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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됩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민성철 판사가 주심을 맡는 서울고법 형사1부와 이승철 부장판사가 재판장, 김민아 판사가 주심을 맡는 형사12-1부는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앞서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 1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은 형사 12-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도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해, 국방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군 장성들과 대령들 사건이 각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7-2부에는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6명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형사38-1부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장으로 내정됐던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8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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