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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용우 "공취모, 짧은 시간에 에너지 모여 결집...계파 모임? 억울한 면 있어"

2026.02.23 오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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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용우 "공취모, 짧은 시간에 에너지 모여 결집...계파 모임? 억울한 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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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2월 23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5명 공취모, 尹정권 정치검찰 행태 바로잡기 위한 취지
- 공소 취소 조정 아닌 계류중인 5가지 사건에 해당
- 공소취소, 李대통령 사건에 한정할 이유 없어
- 계파모임? 억울한 면 있지만 의원 스팩트럼 다양
- 사법개혁안, 숙의 과정 통해 '법사위 안'으로 의견 모아
- 조희대, 지나치게 국회 입법권에 관여...침해하고 있어
- 계양을 교통정리? 경선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지도부가 판단할 것
- 탈당 감산 규정 등 공관위에서 종합적 판단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5% 이상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줄여서 공취모라고 하는데요.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분분한데요. 이용우 의원 운영위원 맡고 있는데 연결해서 이 이슈를 포함해서 정치 현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7명이라고 처음에 기사가 났었는데 104명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 이용우 : 네. 오늘 결의대회에서 105명, 현재 105명입니다.

◆ 김준우 : 이 모임 이름 자체가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이 두 가지를 걸고 있는 거긴 한데요. 좀 이유를, 일단 출범 취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용우 :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좀 바로잡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어떤 부분이든 잘못이 있으면 빠르게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기본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이게 공소 취소라는 게 결국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유죄 취지로 파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나요? 그거는 취소 대상이 아닐 거고요. 1심 무죄가 났던 위증 교사 사건도 아닐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장동, 위례, 백현, 성남FC 굵직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을 전부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 이용우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행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 현행법 규정을 넘어서서 공소 취소를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적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문제를 야기한 검찰에서 스스로 빠르게 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어쨌든 이 관련자 중에 무죄가 나온 사람도 있고 유죄가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공소 취소를 하자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대통령 됐다고 승자에게 뭔가 실질적인 사면을 촉구하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용우 : 일단은 예를 들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다음에는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변경됐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지금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대표에 대한 비용 대납 사건으로 또 이제 둔갑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 관련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대장동 사건에서는 명백한 대화 녹음 파일의 내용조차도 이재명 대표와 작위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경우들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인 기소 사건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로서 국정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조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정무적 부담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도나 외연 확장에서 선거 앞두고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용우 :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면 10월 2일 날 공수청이라고 하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 새로운 기관이 출범을 합니다. 공수청 출범에 앞서서 과거에 검찰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법적이고 부당한 잘못된 수사·기소 행태들은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 이런 일들이 좀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러지 않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국회 의원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국민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선거의 유불리와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 그만큼의 또 하나의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좀 과한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지금 남은 재판이 있는 이 모든 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하자는 주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 이용우 : 그렇죠.

◆ 김준우 : 지금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된다는 건데.

◇ 이용우 :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취지를 염두에 두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타의 사건들이라면 이재명 현 대통령 사건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조치로서 공소 취소를 계속 목소리 내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걸 아무래도 또 내부의 계파 갈등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지금 주도한 게 이제 이건태 의원, 처음에 제안을 하셨다고 본인께서는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이건태 의원이 그전에는 검찰 조작 기소 특위인가요? 민주당 안에 부위원장인가 간사를 하셨고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 그럼 어쨌든 당에 공식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하지 않고 별도의 모임을 만드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대통령 이름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오히려 정무적으로 그렇게 스마트한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당의 공식 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 이용우 : 일단 저도 사실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마당에 이제 계파적 성격의 모임이다, 이 명칭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들리는 건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타이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 자체가 어떤 한 계파의 내용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누구나 민주당의 당원이라든지 민주당의 어떤 몸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견을 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고, 구성원들도 보시면 한 계파로 한정되지 않는 내용들이고요. 요구 사항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계파 모임적 성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들이 당의 공식 기구와는 별개로 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의 공식 기구와는 별개의 의원 모임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결집을 했기 때문에, 이 결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에서 이런 에너지를 받아 안고 이 문제를 당 중심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고민들도 충분히 하면서 의원 모임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따로 의식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 김준우 : 근데 어쨌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윤 의원이 지금 특위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성윤 의원이 사퇴를 하고 지금 공취모의 모임에 한 분이 그러면 그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고 원래 있는 걸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김영진 의원도 비슷하게 지금 80명 이상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로 흡수를 하는 걸로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친명계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드리는 질문입니다.

◇ 이용우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사안 자체, 즉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잘못된 조작 기소나 수사와 관련돼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 지도부나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당이 조만간에 이런 당 의원 모임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 속에서 어떤 당이 중심이 되는 활동들도 분명하게 고민을 하고 일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당이 중심적인 어떤 공식 기구화하거나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켜서 당 중심적인 활동을 하면서 의원 모임과의 관계를 같이 좀 설정해 나갈 수 있겠다,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김준우 : 여기서 의원 모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이용우 : 오늘 결의를 했던 공소 취소 모임.

◆ 김준우 :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행동 계획은 뭔가요? 대국민 서명 운동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활동의 로드맵이 어떤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죠.

◇ 이용우 : 예, 일단 국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서명 운동은 저희 의원 모임하고는 좀 별개고요. 어떤 의원께서 청원의 형태로 그렇게 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이 문제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좀 알려내는 활동들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언론 활동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는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작 기소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만 하면 공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내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그 일환으로 공적 권한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알려내는 그런 과정들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현안도 이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회의가 내일부터 열린다, 아니면 모레 열린다 일단 얘기들이 좀 많은데 국민의힘은 한 건 한 건 전부 필리버스터를 할 것처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용우 의원이 파악하는 현재 의사 진행 일정은 어떤 상황입니까?

◇ 이용우 : 일단 오늘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서 24일 본회의 일정으로 운영위 상에서는 의사 일정을 잡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 지도부 간에 긴밀하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오후에 개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시급한 여러 가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준우 : 근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생각을 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법안들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내일 만약 본회의가 열린다면, 아니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개최를 얘기를 하는데, 26일 날 열린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법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보면 행정통합법 관련 내용들이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사법 개혁을 둘러싼 세 가지, 법 왜곡죄 처벌 법안이라든지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라든지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사법 개혁 3법을 또 처리할 예정에 있고요. 또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일단 상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공언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하루에 한 건의 법안 정도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2월 임시국회는 3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최대 처리한다 하더라도 7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지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안들에 대해서 일부는 국민의힘이 이견이 있지만 일부는 다 합의되고 이견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 김준우 : 아동수당법 개정안 같은 거.

◇ 이용우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을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필리버스터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하는 국민적 물음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법 개혁안 관련해서는 이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인데 특히 이 재판소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굉장히 세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 보니까 일단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을 기준으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저희 보도는 봤는데요. 지금 의원님도 소속됐던 민변에서도 지금 그 새 법안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성명서가 오늘 나왔거든요. 진짜 이거는 특히 법 조항 같은 경우는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더 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 이용우 : 일단 어제 일요일 저희 의원분들이 이제 100명 넘게 모여서 상당히 장시간 숙의 과정을 거쳤는데 현재 통과된 그 법사위 통과안으로 수정 없이 간다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민변 말씀을 주셨는데 민변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지점들은 저희가 잘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안들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상당 부분 구체화하고 소위 말하는 법안의 어떤 불명확성, 불명료성 부분들도 많이 좀 제거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랜 기간 또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고요. 오랜 기간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은 다 위법적 판결을 시정하거나 신속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희대 사법부가 너무 지나치게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강도 높게 관여하고, 저는 침해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금은 이 재판소원은 결과적으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현행법으로도. 그런데 이것들을 재판소원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너무 과도한 정치적 주장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김준우 : 네. 어쨌든 재판소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거의 수혜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김선수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쨌든 진보, 보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공소청, 중수청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있는데 정부의 새 입법 예고안이 나오면 그걸 수렴하겠다라는 건 당청 간의 약간 엇박자를 어느 정도 조율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 이용우 : 예, 공수처법, 중수청법은 기본적으로 당정 간에 협의했던 내용들을 재입법 예고하는 거고요. 재입법 예고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다만 일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사위와 우리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 김준우 : 그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예외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약간 수렴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이용우 : 보완수사권 문제는 어제 의총에서 일단 공수처법, 중수청법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짓자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큰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부합하게 보완수사 요구권 중심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건데 보완수사권의 일부 예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한 논의들은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또 인천이니까 인천 현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구시잖아요. 거기도 구 이름이 바뀌죠?

◇ 이용우 :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사실 그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제 연수와 계양에 누가 공천되느냐를 가지고 많이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김남준 대변인 이렇게 얘기인데 어쨌든 전략 공천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교통정리하는 게 인천의 현역 의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위치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략 공천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됐다라는 보도도 제가 본 바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두 분 이외에도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도 또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고려하고 또 만약에 경선을 간다라고 하면 또 경선 절차가 규정상 예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지도부가 좀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전략 공천 원칙은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던 건데 당헌·당규에 있는 내용을 구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만약 경선을 한다면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자는 감산 25%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격돌했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탈당자 마이너스 25%는 예외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나눠준 것에 대한 과도한 보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감산 규정을 예외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것인지, 탈당 사유와 관련된 감산 규정에 있어서 그 탈당의 저간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감산 여부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걸출한 두 명의 후보가 또는 그 이외의 여타의 후보들이 당 지도부의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든 경선으로 가든 그거에 맞게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서구가 검단구랑 서구로 나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소개해 드릴 때는 서구 갑, 서구을에서 바뀌나요?

◇ 이용우 : 지금 현재 검단 지역은 검단구로 명칭이 확정이 돼 있고요. 저희 서구는 지금 구 명칭을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현재까지 서해구라는 명칭으로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 최종은 법률 제정 과정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 때는 서해구 의원으로 인사드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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