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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범 사면금지법' 보류키로..."추후 심사"

2026.02.23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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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면법 개정안 의결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며, 최대한 빨리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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