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원디엔피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21억5천600만 원에 외벽과 지하주차장 재도장, 옥상 방수 등의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주원디엔피는 담합으로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로부터 부탁받은 뒤 사전에 합의한 대로 더 높은 금액을 써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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