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경찰과 소방을 상대로 참사 당시 신고접수와 상황 판단, 공동 대응 등의 과정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24일) 제49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과정의 실제 작동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증 절차는 다음 달 9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조위는 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는데,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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