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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2026.02.24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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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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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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