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워낙 편한 사이라서 종종 고민 상담을 해주곤 했죠. 어느 날, 누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누나는 한숨을 쉬면서 약혼남의 인터넷 도박 문제를 털어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도박을 끊기로 맹세했었는데, 결혼식이 고작 일주일 남은 시점에 또다시 손을 댔다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누나는 당장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약혼남도 면목이 없는지 수긍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혼하고 나서 누나를 위로하면서 자주 술잔을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세게 밀쳤습니다. 당황해서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 약혼남이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나는 말로만 헤어졌다고 했을 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약혼남은 저에게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약혼 상태라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곧 소장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날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니 제가 그 누나와 바람난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있더군요. 저는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로만 알고 만났는데, 졸지에 남의 가정을 깬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아니고 단지 약혼관계였을 뿐인데, 정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미 파혼한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약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임형창 : 네, 사실 혼인 관계도 제3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약혼 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정말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약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임형창 : 민법 제804조에 따르면 제5호에 따르면 약혼 해제사유로서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06조 제1항에서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에서는 ‘전항의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혼인이 아니더라도 약혼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약혼을 해제한 뒤 약혼 당사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법원에서 약혼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임형창 : 판례에 따르면 약혼관계가 증명되려면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결혼에 관하여 당사자가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결혼식 일정에 관해 논의하고 예식장에 연락하고 결제한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연에서는 이미 한번 결혼식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된 이후에도 결혼에 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약혼남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혼관계로 인정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조인섭 : 결혼식이 이미 취소된 상황인데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임형창 : 우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식이 한번 취소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것인데, 그러한 관계를 약혼관계라고 할 수 있는 지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 약혼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연자분께서 그러한 약혼관계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 즉 과실이 있었는 지입니다. 사연에서는 우선 첫째로 결혼식 취소 이후에도 약혼남과 누나가 결혼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했는지가 우선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약혼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그러한 약혼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는 점, 예를 들면 누나가 사연자분에게 약혼관계의 지속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신다면, 사연자분께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또 아니긴 하네요. 잘 입증하면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혼남의 무례한 행동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임형창 : 약혼남이 공원에서 걷고 있는 사연자분을 밀쳤기 때문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직장에서 사연자분이 부정행위자라고 소문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약혼남을 상대로 폭행죄 그리고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약혼 중 외도는 파혼 사유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약혼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관계로 인정되려면 결혼식 일정이나 비용 지출 등 구체적인 혼인 준비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결혼이 취소된 전력이 있다면 다시 진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령 약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연자분이 이를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원에서 밀친 행위는 폭행으로, 직장에 소문을 퍼뜨린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