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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원격의료 가능...복지부, 입법예고

2026.02.25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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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용 공간이 없어 원격 진료가 불가능했던 병원도 화상으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 의료법령에는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의료인이 반드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원격 진료실을 별도로 갖춰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간이 협소한 중소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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