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제도는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을 미리 예측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올해는 긴급 조사 대상 등을 제외한 91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원시는 다음 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은 뒤,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정기 조사 대상 법인의 60% 이상이 신청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만큼,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세정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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