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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 15%,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2026.02.25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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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15%가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받는 462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가운데 71곳이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과 함께 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를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미이행 기관 수는 지난 2023년 97곳에서 지난해 76곳, 올해는 71곳으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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