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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256억 포기...모든 분쟁 끝내달라" 제안

2026.02.25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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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256억 포기...모든 분쟁 끝내달라" 제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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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前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승소해서 받아낸 256억 원을 그룹 뉴진스를 위해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먼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한 민 대표는 "새로운 K팝,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가겠다"며 "승소해서 받아낸 주식매매대금 256억 원을 다른 가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분쟁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다섯 멤버 중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에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다.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씀하신 뉴진스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며, "저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레코즈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하이브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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