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법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된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법원장회의, 약 5시간 가까이 진행됐죠?
[기자]
오후 2시부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약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사법개혁과 관련해 먼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진행됐다 지적했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3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도 내놨다고요?
[기자]
전국법원장은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 피해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 왜곡죄'는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 신속한 재판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소원 도입도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고, 현재로썬 가능한 범위인 4명까지만 증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의 추가 증원은 향후 논의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입니다.
전국법원장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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