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은 내란·외환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2부에서 맡아서 심리합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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