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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입국 생체정보 접근·활용 허용' 헌법소원 각하

2026.02.26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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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출입국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AI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하게 한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법무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피청구인들은 지난 2019년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안면 데이터 등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피청구인들이 기업 24곳에 내국인 5천760만 건과 외국인 1억2천만 건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청구인은 이런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의사에 반하고,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제약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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