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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시작

2026.03.04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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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회사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용역 선급금과 허위 급여, 사업소득 등 명목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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