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속보 '36주 낙태' 1심서 병원장 징역 6년...산모 집행유예

2026.03.04 오후 02:37
AD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과 산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 원, 의사 심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돼 낙태죄 유무와는 관계없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산모가 고주차 산모에게도 중절을 제공하는 의원을 찾아간 점과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에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20대 산모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5,96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79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