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로 종결된 대학교수의 동료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사건 이후 B 씨와의 대화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점, B 씨도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 씨는 동료 교수인 B 씨에게 2019년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21년 폭로에 나섰습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고, 이의신청과 재정신청을 거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