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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법 3법' 국무회의서 의결...재의요구권 행사 안 해

2026.03.05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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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법 3법' 국무회의서 의결...재의요구권 행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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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법률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처리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중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개정안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수사 담당자, 법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위조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제로 거론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충원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반박하며,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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