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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사태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2026.03.05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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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과 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건설플랜트 등 관련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은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연장 신청서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계약 취소와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태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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