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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어도 '상가 임대차 현황서' 발급 가능해져

2026.03.05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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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행정처는 오늘(5일)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0일부터 유권해석을 변경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문서인데, 요건이 완화되면서 경매 절차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거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법원은 경매 매수 참여자의 권리관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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