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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게임 종료 숨기고 캐릭터 출시...공정위 과태료 500만 원

2026.03.05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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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기고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게임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달 30일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하고 판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같은 해 7월 26일쯤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를 문의했지만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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