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청은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관 20대 순경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경남 김해시에서 창원시까지 10여㎞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차량을 몰다 창원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다른 차량에 치였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순경으로 임용된 A 씨는 경남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 운전대를 잡기 전 김해에서 같은 부서원 10여 명과 회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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