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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비상대응 TF' 구성...수출입 기업 긴급 지원

2026.03.06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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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수출입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먼저 중동 사태로 인해 되돌아온 화물을 최우선 통관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합니다.


또 수출 신고 이후 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 상황 관련 수출 신고 정정과 취하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 관세 역시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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