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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처분 취소' 조정 권고

2026.03.08 오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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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됐던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결론이 나고, 불확실한 지위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취소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검사 측은 지난 5일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조정안을 수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의 정치활동, 출근 거부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전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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